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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85전주시 주택조례」 4조 및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조례」 8조에 따라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고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3년 노후공동주택 및 소규모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시설물 - 사용검사 후 20년 경과(지원 5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쉼터설치 - 사용검사 기간제한 없음(지원 5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환경개선 사업 -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

지원내용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보수(옥상방수·외부 재도장 등및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환경개선 지원

지원규모노후 사업비 70%이하로서 3천만원 이하(자부담 30% 이상)

                  쉼터 사업비 범위 내에서 3,000만원 이하(자부담없음),

                  근로자 환경개선 - 단지당 최대 5백만원

접수기간: 2023.1.25.() ~ 2023.2.17.()

접수방법덕진구청 건축과(4공동주택팀(서면접수), 담당자: 063-270-6476


※ 첨부

1. 2023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설명자료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심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