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3년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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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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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 및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고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노후공동주택 및 소규모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나. 지원대상 : 시설물 - 사용검사 후 20년 경과(지원 5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쉼터설치 - 사용검사 기간제한 없음(지원 5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환경개선 사업 -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
다. 지원내용: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보수(옥상방수, 내·외부 재도장 등) 및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환경개선 지원
라. 지원규모: 노후 - 사업비 70%이하로서 3천만원 이하(자부담 30% 이상)
쉼터 : 사업비 범위 내에서 3,000만원 이하(자부담없음),
근로자 환경개선 - 단지당 최대 5백만원
마. 접수기간: 2023.1.25.(수) ~ 2023.2.17.(금)
바. 접수방법: 덕진구청 건축과(4층) 공동주택팀(서면접수), 담당자: 063-270-6476
※ 첨부
1. 2023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설명자료
2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심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