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공제율 개정 안내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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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신고 납부할 경우 약 6.4%의 세액이 공제되며
연납신청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인터넷 신청하거나
구청 세무과, 동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하고
1월 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규정 : 지방세법 제12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제6항(‘21.1.1.시행)
- 적용 : 연납월의 선납기간에 대하여 연납공제율(b)을 적용해 세액 공제
구분 \연도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1월 공제율(a) | 9.15% | 6.4% | 4.5% | 2.7% |
연납 공제율(b) | 10% | 7% | 5% | 3% |
※ 1월 공제율(a) = 연납공제율(b) × 334일(선납일) /365일
* 납세문의 : 전주시 덕진구청 세무과 시세팀 063-270-6493, 6489,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