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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입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신고 납부할 경우 약 6.4%의 세액이 공제되며

연납신청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인터넷 신청하거나

구청 세무과, 동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하여 신청하고

131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공제율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 규정 : 지방세법 제128,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제6(‘21.1.1.시행)

 - 적용 : 연납월의 선납기간에 대하여 연납공제율(b)을 적용해 세액 공제

구분 연도별

2022

2023

2024

2025

1월 공제율(a)

9.15%

6.4%

4.5%

2.7%

연납 공제율(b)

10%

7%

5%

3%

                                    1월 공제율(a) = 연납공제율(b) × 334(선납일) /365


* 납세문의 : 전주시 덕진구청 세무과 시세팀 063-270-6493, 6489,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