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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개인


    :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납세의무 성립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소지(2021.12.31.당시 주소지)


확정신고기간 : 2022. 5. 1. ~ 5. 31.(성실신고대상:2022. 5. 1 ~ 6. 30.)


세액산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공제·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국세) 기납부세액에 중간예납이 있을 경우 국세는 중간예납한 부분이있어 기납부세액에 적용되나 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 없어 중간예납 세액이 없으므로 기납부세액에 적용이 안됨


신고 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방문(우편)신고

  전자신고

    1.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연계 신고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step2.신고내역]

          -> [지방소득세 신고(위택스연계신고)]

   2. 손택스 앱으로 신고 후 위택스 앱 연계 신고

   3. 위택스(http://www.wetax.go.kr) 전자신고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고서 접수(덕진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신고서 양식: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 서식


문의처 : 덕진구청 세무과 (전화:063-270-6671 / 팩스 063-279-6905)


붙임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서 및 수기납부서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