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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ㅇ 제조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작성하는 공장등록신청서입니다.

   -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이어야 하며,

   - 단,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일 경우 배출시설이 없어야 합니다.


ㅇ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장(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 제조시설설치)승인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