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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덕진구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및 납부안내


부과대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주거용 시설물 제외)

                  ※ 대상 시설물 중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각 소유면적 160㎡ 이상 소유자 
부과기준일 : 2024. 7. 31. 부과기준일 기준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납부기간 : 2024. 10. 16.() ~ 10. 31.()  납부기한 경과시 최대 3% 가산금 부과

 

납부방법

○ 가상계좌납부 : 납부전용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창구 납부 (종이고지서 지참 필수)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납부 : 통장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투입지로/공과금 선택 세외수입 선택 본인/타인 선택 및 납부 (타인 납부시 전자납부번호 입력)
인터넷(온라인)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가까운 주민센터 세무 창구 납부 : 신용(체크) 카드 결제만 가능 (종이고지서 또는 전자납부번호 필요)

 

 

기타안내사항

미사용 신고: 부과대상 기간 중 30일 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일할계산 신청: 부과대상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과 대상시설물을 취득한 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
조정신청: 이견이 있는 경우 납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
분할납부 신청: 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 신청


문의 덕진구 산업교통과 교통관리팀 (063-270-6364 / 6382 / 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