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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접수 공고

 

청소년복지 지원법14, 15조에 의거 2024년 제2차 전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를 접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723

전 주 시 장

 

 

1. 사 업 명 : 2024년 제2차 전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2. 사업내용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신청불가하며 해당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함

* 위기상황 확인 : 신청인 또는 주변인 설문 및 면담 등을 통해 확인 조사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사회복지사 등

접수기간 : 2024. 7. 29.() ~ 8. 7.() 18:00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특별지원 사전검토서(발굴자 작성),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소득기준 : 대상자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중복지원금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

* (예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자는 생활지원’,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자는 건강지원의 항목에 지원 불가능하지만, 학업, 자립, 상담지원등 그 외의 항목은 지원 가능함.


지원내용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원칙

3.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시기 : 20248월중

선정방법 :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사·결정

선정결과 통보 : 선정자별 개별 통보(신청 시 기입된 전화번호로 통보)

선정/통보 시기 및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을 결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및 환수 조치함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항목 안내

생활지원 중복 금지: 기초생활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거주(생활보조금 수급자), 쉼터 거주 등

건강지원 중복 금지: 기초생활사업(의료급여 1), 긴급복지(의료지원)

학업지원 중복 금지: 기초생활사업(교육급여), 긴급복지(교육지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 ··고교 교육비는 일부 지원(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 중복 금지

자립지원 중복 금지: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

 

 

기타 문의사항 : 전주시 청년정책과 (.063-281-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