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주시 덕진구 진북3길, 이*호
2. 공고기간 : 2024 .5. 27. ~ 2024.  6.  4.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