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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2조의 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1(소매인의 지정절차등)의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게시(게재)하고자 합니다.

 

1.공고 및 신청기간 : 2020. 8. 28. ~ 2020. 9. 4.

2.장 소 : 덕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공고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붙임)

 

붙임 담배폐업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