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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합니다.

 

. 공 고 제 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반송분 공시송달

. 공 고 기 간 : 2019. 12. 24. ~ 2020. 1. 8.(15일간)

. 공 고 대 상 : 104(붙임내역서 참조)

. 공 고 내 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대상차량 1.

            2.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사전통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