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작성부서 자원위생과
- 연락처
- 등록일 2018-05-30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업 체 명 : (주)천우에스엔씨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신복천변1길 16
- 위반내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 처분내용 : 과태료 300만원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법 제68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업 체 명 : (주)천우에스엔씨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신복천변1길 16
- 위반내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 처분내용 : 과태료 300만원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법 제6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