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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작성부서 자원위생과
  • 연락처
  • 등록일 2018-05-30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 업  체 명 : (주)천우에스엔씨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신복천변1길 16

 - 위반내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 처분내용 : 과태료 300만원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같은법 제6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