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 작성부서 자원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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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5-29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 업 체 명 : (주)전일특수금속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유제로 45-5
- 위반내역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처리허가 받지 아니한 업체에 폐기물 위탁처리)
- 처분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침출수 및 오염된 지하수의 확산방지 등 적정조치, 불법위탁
폐기물 및 동 폐기물로 인해 오염토사의 제거 등 적정 조치)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