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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 작성부서 자원위생과
  • 연락처
  • 등록일 2018-05-29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 업  체 명 : (주)전일특수금속

 -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유제로 45-5

 - 위반내역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처리허가 받지 아니한 업체에 폐기물 위탁처리)

 - 처분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침출수 및 오염된 지하수의 확산방지 등 적정조치, 불법위탁

                  폐기물 및 동 폐기물로 인해 오염토사의 제거 등 적정 조치)

 -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