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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용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전주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하오니 희망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8.4.2.(월)까지 요청하시기 바라며,

2. 기한내 요청이 없을시 소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 덕진구 행정지원과(063-270-62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불용물품 내역 1. .

 

 2018. 3. 26.

전주시 덕진구 덕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