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쓰레기불법투기 주민신고제 포상금 변경 알림
- 작성부서 자원위생과
- 연락처
- 등록일 2016-01-11
○ 쓰레기불법투기 주민신고제 포상금은 아래와 같이 사업부기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 1,600천원 ?차량, 손수레 이용 불법투기 : 1,600천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등)이용 불법투기 : 360천원 |
○문의 : 덕진구청 자원위생과(270-6439)
○ 쓰레기불법투기 주민신고제 포상금은 아래와 같이 사업부기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 1,600천원 ?차량, 손수레 이용 불법투기 : 1,600천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등)이용 불법투기 : 360천원 |
○문의 : 덕진구청 자원위생과(270-6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