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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
  • 작성부서 덕진구 생활복지과
  • 연락처
  • 등록일 2014-04-15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