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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민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 분위기를 조성한 업소를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 지원

  - 공고기간 : 24. 5. 8(수) ~ 24.5. 22(수)

  - 접수기간 : 24. 5. 20(월) ~ 24.5. 22(수)

  - 신청자격 : 전주시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 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접수방법 : 공고문내 신청서작성, 제출(방문, FAX, E-mail)

  - 필수서류 : 신청서(붙임1), 사업자등록증사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위생등급결과서(해당서) 각 1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