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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과 세무공무원(과세주체)

  • 과세권이라 함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그 권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세의 과세권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질문 검사권과 압수 수색의 권한이 있다.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과세객체

과세물건, 즉 과세대상을 말하며 과세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재산, 소득, 수익 또는 거래 등을 말한다.

  •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취득행위 등
과세표준

지방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과세물건의 수량, 가액, 품질, 면적 등을 말한다.

  • 취득세 : 취득당시의 가액
  • 자동차세 : 배기량(cc) 등
세율

세액산출을 위하여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일정률 또는 일정액으로 규정되며 반드시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과세기준일

  • 과세기준일이라 함은 지방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일로서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록 면허세 등에 적용된다. (재산세 : 매년 06. 01, 자동차세 매년 06. 01, 12. 01, 등록면허세 매년 01. 01)

정기분과 수시분

정기분
  • 재산세, 자동차세와 같이 지방세법에 납기가 정해지고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세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수시분
  • 일정한 납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과 정기적으로 과세해야할 것을 과세하지 못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 또는 과세 유보하였던 것을 과세권자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와 감면

비과세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에서 당초부터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감면
  • 감면은 과세의 대상이지만 공익목적 등의 사유로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며 대부분 한시적이다.

보통징수와 특별징수

보통징수
  •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서 지방세의 일반적인 징수 방법이다.
특별징수
  •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 징수에 편리한 자에게 징수하도록 하고 그 징수금을 일정 기간내에 신고 납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그 징수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한다.

가산세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임

가산세의 종료별로 위반행위,가산세,비고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산세의 종류 위반 행위 가산세 비 고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산출세액의 20%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 산출세액의 4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과소신고 세액의 10%
사기나 부정한행위로 과소신고 (과소신고분×40%)+((과소신고분-부정과소신고분)×10%)
소송에 따라 소유권 미확정된 상속재산 가산세 없음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과소납부 산출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 1일 10만분의 22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과소납부 산출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3%+
((산출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 1일 10만분의 22)
※ 최고 가산세는 50% 한도

※ 가산세의 감면(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의 경우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만 감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아래 기한 내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과소신고 가산세만 해당)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아래 기한 내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 가산세만 해당)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