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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행정절차와 용도 및 규모 결정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할 땅의 위치와 짓고자 하는 용도에 의해 건축물의 규모의 한계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또한 건물은 안전, 쾌적한 공간이어야 하므로 여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시설, 설비 등이 관련법에 적합하여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1조)
  • 시청 주택과 : 연면적 10,000㎡이상 또는 10층 이상
  • 구청 건축과 : 연면적 10,000㎡미만 또는 10층 미만
건축신고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4조)
  • 연면적 85㎡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 연면적 합계 100㎡이하 건축물
  • 2층이하 건축물로 연면적 합계 500㎡이하 공장(공업지역, 지방산업단지에 한함)
  •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관리지역, 농림지역에 한함)
건축허가 절차
  1. 건축주 건축 계획 및 설계도서작성
    (건축사 사무소)
  2. 허가 및 신고 건축주 세움터에 신청
    (건축규모에 따라 시청/구청 구분)
  3. 실무종합심의회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관련부서 담당자
    실무종합심의회
    (관련법 검토요청)
  4. 실무종합심의회 건축허가서 교부
  5. 철거/멸실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 해당
  6. 착공신고 공사 시작전 시공자 설계자계약서, 시공자 조건 확인 후 착공신고필증 교부
    (※공사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신고,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해야함)
  7. 사용승인 감리보고서, 건축사현장조사서 확인 및 건축허가시 협의부서 준공 후 사용승인서 교부
    (※취득새 30일이내 자진신고)
  8.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용승인에 의한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9. 건축물 보존등기 법원등기소 신청
  10. 유지관리 건축주 및 사업주체
처리일
  1. 건축허가 7~15일
    (관련협의부서 처리기한에 따라 처리일이 다를 수 있음)
  2. 철거멸실 1일
  3. 착공신고 1일
  4. 사용승인 7일 이내
  5. 건출물대장 등록신청 7일 이내
  6. 건축물 보존등기 사용승인서 교부 60일 이내
  7. 유지관리 건설산업기본 및 주택법이 정하는 하자 책임기간
용도결정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의 용도지역, 지구를 확인하여 대지가 위치한 용도지역, 건축가능한 용도인지 검토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용도지역, 지구내 건축 가능한 시설을 정함
규모결정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용도지역·지구내 건폐율, 용적률을 정함
    •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며, 대지안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함으로써 일조, 채광, 통풍을 양호하게 함을목적으로 한다.
    •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 연면적합계의 비율을 말하며, 용도지역내 높이를 일정비율로 제한하여 쾌적하고 균형 있는 도시환경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지내 부설주차장 확보
  • 주차장법 및 주차장조례에 의거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대지내 주차장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도로교통환경의 쾌적성확보를 추구한다.
    ※ 기타 건축법이나 관련법규에 의해 규모가 제한되기도 한다.

건축허용오차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항목 허용되는 범위의 오차
건축선의 오차거리 3%이내
인접건축무로가의 거리 3%이내
건폐율 0.5% 이내 (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율 1% 이내 (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항목 허용되는 범위의 오차
건축물 높이 2%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 이내 (건축물 전체길이는 1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 2% 이내
반자높이 2% 이내
벽체두께 3% 이내
바닥판두께 3% 이내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1. 석축인 옹벽의 경사도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하일 것
    석축인 옹벽의 구분 높이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5m까지 3m까지 5m까지
    멧 쌓기 1:0.30 1:0.35 1:0.40
    찰 쌓기 1:0.25 1:0.30 1:0.35
  2. 석축인 옹벽의 석축용 돌의 뒷길이 및 뒷채움돌의 두께는 그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석축인 옹벽의 구분높이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높이 1.5m까지 3m까지 5m까지
    석축용돌의 뒷길이(센티미터) 30 40 50
    뒷채움돌의 두께 (센티미터) 상부 30 30 30
    하부 40 50 50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이상일 것. 다만, 건축물의 기초가 석축의 기초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의 층수, 1층이상, 2층, 3층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건축물의 층수 1층이상 2층 3층
    띄우는 거리(미터) 1.5 2 3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륨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2미터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안전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등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질에 따른 경사도

토질, 경사도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토질 경사도
경암 1 : 0.5
연암 1:1.0
모래 1:1.8
모래질흙 1:1.2
사력질흙,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1:1.2
점토, 점성토 1:1.2
암괴 또는 호박돌이 섞인 점성토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