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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

신청대상

  • 내국인, 재외국민, 등록외국인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직접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발급장소

  •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전국어디에서나 가능)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를 구분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절차 사전 인감 신고 필요 사전신고 없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대리발급 불가)
확인방법 인감날인 본인 자필서명
기재방법 사용용도 기재 필수아님 (자동차·부동산 매도용제외) 사용용도 필수 기재
수임인 수임인 기재 없음 필요시 기재 (성명과 주소 )
수수료 600원(통) 600원(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절차

  1. 신청인 방문
  2. 본인확인
    (신분증)
  3. 서명기 입력
    (서명)
  4. 사용용도기 재
    (신청인)
  5. 담당자 날인, 교부
  6. 수요처 제출

※ 서명은 제3자가 알아볼수 있도록 정(正)자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