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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상

  • 만 0세 ~ 만 5세 미만의 취학전아동
  •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법 제27조 단서)

입소순위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 순직자,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인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보육시간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
    • 월~금요일 : 12시간(07:30 ~ 19:30), 토요일 : 8시간(07:30 ~ 15:30)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일 및 운영시간 조정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