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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수수료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내용 설명과 함께 중개보수 계산 사례 안내
  1.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2.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주택의 중개 수수료(제2조제1항 관련)

주택의 중개 수수료(제2조제1항 관련)를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거래 구분 거 래 금 액 요율상한 한도액(천원)
1.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2. 임대차 등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 20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비 고
가. 주택의 중개보수는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자율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위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