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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란?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된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신고 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시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 정지

부동산신고거래 절차

인터넷신고 절차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해당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서 접속
  2. 로그인 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3. 부동산거래 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개인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
    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4. 인터넷 접수 시·군·구청에 접수
  5.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6. 부동산거리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7. 부동산 등기신청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시에 이용
방문신고 절차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서명 또는 날인
  2. 시·군·구청 방문접수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 신청 담당공무원
  4.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5. 검인확인 담당공무원
  6. 부동산 등기신청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등 각종 서식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