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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발급기관

  • 시 · 군 · 구, 읍 · 면 ·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직접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세대원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 교부대상자가 속한 세대주의 배우자
  • 교부대상자가 속한 세대주의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
  • 교부대상자가 속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처부모)
  • 교부대상자가 속한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위임신청 : 신청인 신분증, 별지 제9호 서식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포함)
  • 그 외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신청서류등 참조

수수료

  •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 200원, 정부24: 무료발급)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교부 제출서류를 대상자 및 항목, 신청서, 증명자료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자 및 항목 신청서 증명자료
1.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2.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3.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근거법령과사유를 명시한 관계기관장 명의의 문서 -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수사상 필요성 등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부문서 등
4. 법 제29조제2항제2호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 비송사건 · 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나. 경매신청 등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신청서와 법원판결문, 공증인의 공정증서 또는 인증서 등)
5. 법 제29조제2항제3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령 근거와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 해당 기관(보장시설 · 공단 · 조합 등)의 장의 명의로 된 문서
6. 법 제29조제2항제4호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 · 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등 · 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7. 법 제2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담당 공무원이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동일 제적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내의 해당 가족임을 확인
8. 법 제29조제2항제6호 (영별표) 채권 채무 관계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

가. 재산관리인: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이해관계인: 부재자와의 매매계약서 등 그 이해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관한 권리의 설정 · 변경 · 소멸에 관계되는 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권리변동 관련 계약서 및 신청서, 또는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각종 인허가증 및 신고필증 등 그 관계를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공탁서
다. 영 별표 2 제3호에 규정된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 (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채권자 · 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 · 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이 명시되고 해당 기관의 장(지점, 지사 및 지회 등의 장을 포함한다)이 등록된 인감을 찍어 발급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우편물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송달불능확인서(송달불능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 외의 자가 우편물을 수취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영 별표 2 제4호에 규정된자 별지 제7호서식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자료와 반송된 내용증명

가. 채권자 · 보증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혀 있는 계약서 등 채권 · 채무관계 또는 보증사실을 밝혀 주는 자료
나. 판결문(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채권 ·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이해관계 내용 등을 명시한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9. 법 제29조제2항제7호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해당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발급한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