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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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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단,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과세대상(지방세법 제6조, 영 제5조)
  • 부동산(토지, 건축물), 건축물 개수,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골프 · 승마 · 콘도미니엄 · 종합체육시설이용 · 요트 · 회원권 등
  •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 ·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 설, 잔교, 기계식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 시설
  • 건축물에 딸린 엘리베이터 등 승강기,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 발전시설, 난방용 · 욕탕용 온수 및 열공급시설, 시간당 7천 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 만 해당), 부착된 금고, 교환시설,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구내의 변전 · 배전시 설 등 시설물의 설치 및 수선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조)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 또는 등기 · 등록 한 자
  • 건축물 중 조작 설비, 부대시설은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
  •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 시설 대여업자
  • 지입차량은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자
납세지(지방세법 제8조)
  • 부 동 산 : 부동산 소재지
  • 차 량 : 등록지 또는 사용본거지(철도차량 : 기지의 소재지)
  • 기계장비 : 등록지
  • 골프 등 각종 회원권 : 골프장 등의 소재지
  • 과점주주 : 당해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 항공기 · 입목 ·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소재지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 동력수상레저기구 : 등록지
    • 그 밖에 선적항이 없는 선박 :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 소재지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6)
  • 취득자가 신고하는 취득당시의 가액
  • 연부취득 :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
  •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 무상취득 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 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사실상취득가격
  • 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무상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다만, 사실상취득가격에 대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같은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차량 제조회사가 생산한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 대물변제: 대물변제액
    • 교환: 교환을 원인으로 이전받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상대방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상대방으로부터 승계받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과 상대방에게 승계하는 채무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다) 중 높은 가액
    •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보다 적은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과점주주 :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상 부동산 총가액/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 ×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
취득의 종류 및 시기(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종류 취득의 시기 단서
무상승계취득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함)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 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① 화해조서 인낙조서(해당조서에서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
  • ②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정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 받은 것만 해당)
  • ③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
  • ④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법령에 따른 부 동산거래 계약해제 등 신고서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 출한 경우만 해당)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유상승계취득
  • 유상승계취득 :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함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 그 제조 · 조립 · 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차량등을 제조ㆍ조립ㆍ건조하는 자가 그 차량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차량등의 등기 또는 등록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민법」 제245조 및 제247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취득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수입에 따른 취득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
  •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 : 실수요 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 잔금지급 일 중 빠른 날
  •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않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등기 등록일
연부취득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함)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거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취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제2항 또는 「빈집 및 소 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매립 · 간척 등으로 토지 원시취득 공사준공 인가일 다만,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사용 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 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차량 · 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세 율(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취득세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2)
취득세를 과세대상 및 구분별 세율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세대상 및 구분 세율
부동산 원시취득 28/1,000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23/1,000, 농지이외 28/1,000
무상취득 35/1,000(비영리사업자 28/1,000)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등 23/1,000
농지 30/1,000
그 밖의 원인의 취득 농지 이외 40/1,000
취득원인 구 분 조정지역 비(非)조정지역
주택유상 승계 취득 1세대 1주택 6억원 이하 : 1,000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 × 2/3억원 - 3) × 1/100
- 위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소수점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계산
9억원 초과 : 1,000분의 30
1세대 2주택 1,000분의 80 1,000분의 10 ~ 1,000분의 30
1세대 3주택 1,000분의 120 1,000분의 80
법인 · 1세대 4주택 1,000분의 120 1,000분의 120
증여 · 무상취득 (상속제외) 1,000분의 35 1,000분의 35
자동차 비영업용 승용 70/1,000(경차 40/1,00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화물 · 승합 50/1,000(경차 40/1,000)
영업용 자동차 40/1,000
이륜자동차 20/1,000(125cc 초과 50/1,000)
선박 20 ~ 30/1,000
기계장비 30/1,000(미등록 20/1,000)

※ 취득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중과세율 (지방세법 제13조)
중과세율을 구분별 세율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세율
<제1항>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신 · 증축하는 사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취득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증설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2배]
<제2항>
  •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지점 · 분사무소 설치, 대도시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 대도시에서 공장 신설 ·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3배) - [중과기준세율(20/1,000)×2배]
<제3항>
  • 중과제외 업종(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표준세율
<제5항>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4배]
<제6항>
  •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
<제7항>
  • 제2항과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
(표준세율×3배) - [중과기준세율(20/1,000)×2배]
중과제외업종에 대한 추징(지방세법 제13조제3항)
  • 제1호 : 중과제외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을 취득일부터 1년 (주택건설사업용은 3년) 이내에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 · 겸용하는 경우
  • 제2호 : 중과제외업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 매각하는 때
    • 다른 업종과 겸용하는 때의 겸용부분
세율의 특례 (지방세법 제15조)
구분별 세율적용 특례 항목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세율 적용 특례
  • 환매기간 내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 공유물 · 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건축물의 가액을 초과시 그 초과분은 제외)
  •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 취득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0/1,000)
  • 건축물의 개수, 선박 · 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 과점주주의 취득
  • 수입하는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 선박의 연부 취득
  •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 지입차량 취득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 토지의 지목변경
  •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중과기준세율(20/1,000)

※ 취득물건이 중과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부과 · 징수(지방세법 제18조, 제20조)
취득세의 징수
  • 신고납부 방법으로 함.
취득세액 산출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신고 및 납부
  •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취득한 후 중과세 적용대상 및 감면 후 추징대상 과세물건의 신고납부 :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과밀억제권 안의 본점 ·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 과밀억제권 안의 공장 신설 · 증설에 따른 부동산 :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영업허가 · 인가 등을 받은 날)
    •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 등 대도시로 전입 :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 건축물을 증축 · 개축으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 사용승인서 발급일(그 사유가 발생한 날)
    • 골프장 : 등록한 날(사실상 사용한 날)
    • 고급오락장 : 영업허가 · 인가 등을 받은 날(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
    • 고급선박: 사실상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날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5조)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한다.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를 구분별 가산세율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지기법 제53조) 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지기법 제54조) 부정 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75/100한도) (지기법 제55조) 1일 0.022%
    중가산세 (지법 제21조제2항)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80%
취득세 비과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는 취득세 부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다만,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 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임시건축물의 취득(존속기간 1년 초과시 취득세 부과)
  •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 화재 · 교통사고 · 폐차 · 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화폐 이미지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 ·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 하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 인가 · 등록 · 지정 · 검사 · 심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4조)
  • 등기 · 등록 : 등록을 하는 자
  • 면 허 :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 포함) ※ 면허분은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납세지(지방세법 제25조)
  • 등기 · 등록
    • 부동산소재지, 등기 · 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 : 면허부여기관 소재지
과세표준(지방세법 제27조)
  • 등기 · 등록
    • 등기·등록 당시의 등록자의 신고가액(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채권금액으로 세액을 정하는 경우 채권금액(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 면허 : 면허의 종류(제1종부터 제5종까지)
세 율
면허분(지방세법 제34조)
면허분을 구분별 인구50만 이상시, 기타시, 군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인구50만 이상 시 기타 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등기 · 등록분(지방세법 제28조) ※ 취득과 무관한 등록의 경우
등기 등록분을 구분별 세율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세 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등기 8/1,000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20/1,000(주택유상 50% 감면)
무상 15/1,000(상속 8/1,000)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등 2/1,000
그 밖의 등기 건당 6,000원
선 박 등기 · 등록 소유권보존 0.2/1,000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2/1,000
그 밖의 등기 건당 15,000원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지식채권담보권 1/1,000(담보권 설정 및 이전)
건당 9,000원(그 밖의 등기.등록)
차 량 소유권 등록 비영업용 승용 50/1,000(경자동차 20/1,000)
그 밖의 차량 비영업용 화물 · 승합 30/1,000(경차 20/1,000)
영업용 20/1,000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 10/1,000
저당권설정 · 이전등록 2/1,000
그 밖의 등록 건당 10,000원
법인등기 법인 설립 4/1,000(비영리 2/1,000)
본점 · 주사무소 이전 건당 112,500원
지점 · 분사무소 설치 건당 40,200원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됨

신고 및 납부(지방세법 제30조 및 제35조)
  • 등기 · 등록분
    • 등기 ·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 면허분
    • 정기분 : 매년 01. 16 ~ 01. 31(과세기준일 1월 1일)

      ※ 면허의 유효기간 미지정 또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으로 등록면허세 부과

    • 수시분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받는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다음 연도의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음.

레저세

화폐 이미지

레저세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경기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지방세법 제40조)
  • 경륜 · 경정 · 경마 · 소싸움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41조)
  • 경륜·경정 등 해당 과세대상 사업자
납세지(지방세법 제43조)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42조)
  • 과세표준 : 승마 · 승자 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
  • 세 율 : 10/100
신고 및 납부(지방세법 제43조)
  • 승자 · 승마 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 발매소별로 안분계산하여 각각 신고납부

    ※ 장외 발매소에서 승마 · 승자 투표권을 발매한 경우 그 세액은 경륜장 등 소재지에 50/100을 그 장외 발매소 소재지에 50/100을 각각 신고납부한다.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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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 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지방세법 제142조)
구분별 과세대상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과세대상
특정자원분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특정시설분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소방분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 포함), 선박(소방선이 없는 경우 제외)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지방세법 제143조, 제144조)
구분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
특정 자원분 발전용수 수력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 소재지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자 채수공 소재지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특정 시설분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입항 · 출항시키는 자 부두의 소재지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의 소재지
화력발전 연료를 연소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발전소의 소재지
소방분 건축물, 선박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재지 및 선적항 소재지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46조)
특정자원 · 특정시설
특정자원/특정시설을 구분별 과세대상 세율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과세대상 세율
특정자원분 발전용수 10㎥당 2원
지하수 먹는 물 : ㎥당 200원
온천수 : ㎥당 100원
기타 지하수 : ㎥당 2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특정시설분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
소방분(건축물, 선박)
소방분의 과세표준 세율을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4/10,000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00
6,400만원 초과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2/10,000
2배 중과대상 화재위험 건축물(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 10층 이하 건축물)
3배 중과대상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백화점, 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등)
부과징수, 징수방법 및 납기(지방세법 제147조)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 지하자원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 : 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에 보통징수
특정시설분
  •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소방분
  • 재산세 준용(과세기준일, 납기, 세부담상한 등)

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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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입니다.

과세대상(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
납세의무자
  •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특별징수의무자
  • 부가가치세를 부과 · 징수하는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납세지
  • 부가가치세의 신고 · 납세지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69조)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납부세액 -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 + 가산세
  • 세 율 : 과세표준의 21/100(부가가치세는 79/100)(부가가치세법 제72조)
신고납부 및 납입(지방세법 제70조 및 제71조)
  • 신고 · 납부 :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 · 납부 · 경정 · 환급
  • 납 입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납입 관리자에게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 ⇒ 납입 후 5일 이내 납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교육감에게 안분 납입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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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50조)
  • 부동산, 기계장비(자동차는 제외), 항공기,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는 제외)의 납세의무자
  •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지방세법 제151조)
  • 취득물건의 표준세율에서 20/1,00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 20/100(법인의 주택취득 포함)
  • 주택유상승계취득 - 해당세율에 50/10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20/100(과밀억제권역안 취득 등은 3배 중과)
  •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액(자동차 등록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 20/100
  •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 40/100
  •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 : 4,399/10,000
  •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세액 : 10/10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25/100
  •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도시지역분은 제외) : 20/100
  • 납부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액 : 30/100
신고납부, 부과징수(지방세법 제152조)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 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
  • 부과징수 :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고지서에 부기하여 부과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 보다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 × 지연일자 × 22/100,000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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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가 있으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는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가, 또한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임.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5조)
  • 개인분: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외국인은 체류지)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분 납세의무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 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1년 이상 계속 휴업시 제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세지(지방세법 제76조)
  • 개인분 :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분(지방세법 제78조)
  • 1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기본세율을 구분,자본금 및 출자금액, 세율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자본금 및 출자금액 세율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 1제곱미터당 250원
    • 폐수 또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1제곱미터당 500원(2배 중과)
    • 면세점: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 종업원분(제84조의3)
    • 세 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 면세점 :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 방법(보통징수 및 신고납부)
  • 개인분 : 보통징수(납기 : 매년 08. 16 ~ 08. 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납기 : 매년 08. 01 ~ 08. 31)
  • 종업원분 :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가산세 부과

사업소분주민세(연면적에 대한 주민세만 해당) 및 종업원분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10~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를 본세에 합하여 보통징수함.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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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반, 항공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및 지방교육세가 고지서 1장에 같이 고지됩니다.

과세대상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

  • 주 택 :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 토 지 :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 기 타 : 항공기, 선박
과세대상 구분(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 구분별 내용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세대상 구분 내용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
별도합산
  •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동지역만 해당, 읍면지역은 분리과세)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 · 연구 · 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 철거 ·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 등
분리과세
  • 전, 답, 과수원(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하고 있는 개인소유 농지)
  • 농업법인 소유 농지(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
  •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목적을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법인이 매립 · 간척으로 취득한 농지(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하는 해당 법인 소유농지)
  • 목장용지(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 녹지 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기준면적 이내 목장용 토지)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임야,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임야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고율 분리과세)
  • 종중소유 농지 및 임야(1990. 05. 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
주택
  • 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
    • 1동(棟)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봄(부속토지는 비율에 따라 안분).
    • 1구(構)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주거용으로 사용 면적이 전체 50% 이상인 경우만 주택으로 봄.
    •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그 주택 바닥면적의 10배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주택을 6월 1일에 매매했을 때는 매수자가 납세자임.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소유자
  • 소유권 변동 미신고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모를 때 공부상 소유자
  • 상속등기 미 이행 및 사실상의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주된 상속자(민법상 상속 지분이 높은 자)
  • 개인 명의로 등재된 미신고 종중재산 공부상 소유자
  • 국가 등으로부터 연부(年賦)취득중인 재산의 무상사용 그 매수계약자
  •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 위탁자
  • 정비사업시행 환지계획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 사업시행자
  •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나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
  •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사용자
납세지(지방세법 제108조)

재산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 토 지 : 토지의 소재지
  • 주택 · 건축물 : 주택 · 건축물의 소재지
  • 선 박 : 선적항(정계장 ·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의 소재지
  • 항공기 : 정치장의 소재지(소유자의 주소지)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0조, 영 제109조)

재산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토지면적(㎡) × 70%(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 택 : 개별 · 공동주택가격 × 60%(공정시장가액 비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액 비율)
  • 선박 ·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지방세법 제111조)
토지
토지세율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세율,구분,세율을 항목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과세표준 세 율 구 분 세 율 구 분 세 율
5천만원 이하 2/1,000 2억원 이하 2/1,000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0.7/1,00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3/1,000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0/1,000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5/1,000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그 밖의 토지 2/1,000
주택 및 건축물 등
주택 및 건출물의 과세표준, 세율, 구분별 세율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주 택 건 축 물
과세표준 세 율 구 분 세 율
6천만원 이하 1/1,000 일반 건축물 2.5/1,000
6천만원 초과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골프장 · 고급오락장 40/1,000
1억5천만원 이하 1.5/1,000 대도시내 신 · 증설공장 12.5/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주거지역 내 공장 5/1,000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선 박 · 항공기 3/1,000
고급선박 50/1,000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 2021년부터 3년간 적용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과세표준, 세율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3억원 초과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납기(지방세법 제115조)
과세대상 항목별 납기를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세대상 납기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1/2)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나머지)
※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 · 징수(조례로 정함)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선박 ·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물납 및 분할납부(지방세법 제117조, 제118조)
구분별 대상 및 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대상 및 납부방법
물납
  • 대상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
  • 방법 : 재산세 납기 10일전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물납신청
  • 물납대상자산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부동산
분할납부
  • 대상 :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 ※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는 제외
  • 방법 :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분납신청
  •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이하 :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세부담 상한(지방세법 제122조)
  • 동일한 과세물건의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세액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단, 소유자 변경, 지목변경, 건물면적 증가 등의 경우는 예외).
공시가격 상한세율
주택 3억원 이하 직전연도 세액보다 5%를 초과 못함
6억원 이하 직전연도 세액보다 10%를 초과 못함
6억원 초과 직전연도 세액보다 30%를 초과 못함
주택 외(토지, 건축물) 직전연도 세액보다 50%를 초과 못함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세법 제112조)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1.4/1,00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 세액으로 부과함.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세
  • 재산세도시지역분 : 주택, 토지,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0.14%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주택, 건축물, 선박 과표의 0.04% ~ 0.12%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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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 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25조)
  • 관할구역에 등록 및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 ⇒ 소유자
  •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를 사실상로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연장자순)
  • 공매 후 매수대금이 납부되고 매수인이 미 이전등록 시 ⇒ 매수인
  • 과세기간중 매매 등으로 이전등록시 ⇒ 양도 · 양수인(기간별 안분)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127조)
승용자동차
일반 승용자동차(배기량)의 영업용(배기량, cc당세액), 비영업용(배기량,cc당세액), 기타승용자 (전기자동차등) 영업용, 비영업용 항목별 과세표준 및 세율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일반 승용자동차(배기량) 기타 승용차(전기 자동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20,000원 100,00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초과 24원 1,600cc 초과 200원
승합자동차 등
차종별 영업용, 비영업용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차종 영업용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25,000원 ~ 100,000원 65,000원 ~ 115,000원
화물자동차 6,600원 ~ 45,000원 28,500원 ~ 157,500원
※ 적재정량 1만kg 초과시 : 1만kg 이하의 세액 + 1만kg을 초과할 때 마다 영업용 1만원, 비영업용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 으로 함.
특수자동차 대형 36,000원 157,500원
소형 13,500원 58,500원
3륜이하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납기 및 징수방법(지방세법 제128조)
  •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함.
  • 연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의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3월, 6월, 9월, 12월)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 과세시 전액 부과 · 징수
  • 기간별 부과 · 징수(분할납부 신청시)
납기 및 징수방법을 구분, 과세기간, 납기, 분할납부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과세기간 납기 분할납부
제1기분 01. 01 ~ 06. 30 06. 16 ~ 06. 30 03. 16 ~ 03. 31 / 06. 16 ~ 06. 30
제2기분 07. 01 ~ 12. 31 12. 16 ~ 12. 31 09. 16 ~ 09. 30 / 12. 16 ~ 12. 31
수시부과
  •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 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연세액 신고납부(지방세법 제128조)
연세액 신고납부를 시기, 신고납부기간, 공제액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시 기 신고납부기간 공제액
1월 1월 16일 ~ 1월 31일 2월 이후 세액의 4.58%
3월 3월 16일 ~ 3월 31일 4월 이후 세액의 3.76%
6월 6월 16일 ~ 6월 30일 7월 이후 세액의 2.51%
9월 9월 16일 ~ 9월 30일 10월 이후 세액의 1.26%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개정 안내(2023년 시행)
  • 관련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 연도별 공제율: 자동차세 선납기간에 대하여 아래 연납 공제율을 적용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개정을 적용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적용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세액 공제율 10% 7% 5% 3%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35조 ~ 제137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구분별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납세의무자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 에게 신고납부
세율
  •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의 1,000분의 260
신고납부
  • 정유업자 : 반출 다음달 말일
  • 수입업자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 ~ 40%),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지방소득세

화폐 이미지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소득에 따라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내국 법인 등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지방세법 제86조 및 제89조)
구분별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기간(시기), 신고기한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납세의무자 납세지 과세기간(시기) 신고기한
개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납세의무성립 당시 주소지 매년 01. 01 ~ 12. 31 그 다음해 5월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점 · 주사무소 소재지 법령 ·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사업년도 종료일로 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 소득세 · 법인세의 원천 징수의무자 특별징수대상 소득 ·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때 다음달 10일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 제91조, 제92조, 제103조의3, 제103조의13, 제103조의20)
과세대상 및 구분별 세율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세대상 및 구분 세 율
종합 소득 1천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45)
양도 소득 국내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부동산임차권 보유(1년 ~ 2년 미만) - 주택, 조합입주권 제외 4%('21. 06. 01 이후 양도하는 주택 · 입주권 · 분양권 : 6%)
보유(1년 미만) 주택, 조합 입주권 4%('21. 06. 01 이후 양도 : 7%)
그 외(조정지역 분양권 포함) 5%('21. 06. 0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 : 7%)
상기 외 종합소득세율('21. 06. 0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 : 6%)
비사업용 토지 종합소득세율 + 1%
부동산과다소유법인의 주식 종합소득세율 + 1%
미등기 자산 7%
파생상품 2%
조정대상 지역
※ 보유기간 1년 미만은 위 세율과 4% 중 큰 세액을 적용
1세대 2주택 종합소득세율 + 1%
('21. 06. 01 이후 양도 : 종합소득세율 + 2%)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 보유
1세대 3주택 이상 종합소득세율 + 2%('21. 06. 01 이후 양도 :종합소득세율 + 3%)
1세대가 주택 ·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수의 합이 3 이상 보유
국외자산 토지, 건축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종합소득세율
법인 소득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8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억7천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억5천800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특별징수 소득세 · 법인세의 원천징수 세액 10/100
세액공제 및 감면
  • 개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 감면되는 금액의 10%를 세액공제·감면함
  • 법인 : 세액공제 · 감면 규정 없음
납부방법 및 신고납부
  • 종합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 양도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납부
  • 법인소득 : 사업장 소재지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담배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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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며, 담배판매 가격에 일정금액(담배소비세)이 포함되어 있는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49조)
  • 담배제조자, 담배수입판매업자
  • 외국으로부터 휴대품 등으로 담배를 반입하는 자
납 세 지
  • 소매인 영업장 소재지, 세관 소재지
과세표준
  • 담배의 개비수, 중량, 니코틴 용액의 용량
과세대상 및 세율(지방세법 제48조, 제52조)
과세대상별 세율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과세대상 세율
피우는 담배 궐련(20개비당) 1,007원
파이프 담배(1그램당) 36원
엽궐련(1그램당) 103원
각련(1그램당) 36원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연초 및 연초고형물 궐련형(20개비당) 897원
기타형(1그램당) 88원
물담배(1그램당) 715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1그램당) 364원
냄새 맡는 담배(1그램당) 26원
신고납부 및 가산세(지방세법 제6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5조)
  • 매월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세액을 그 다음 달 20일 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