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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기간
  • 연중
대상
  • 본인 또는 조상 소유의 토지
신청자격
  • 본인, 상속인
준비서류
  • 본인인 경우 신분증
  • 상속인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위임인 경우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지적재조사사업

목적
  •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개요
  • 사업기간 : 2012~2030년
  • 사업규모 : 92,242필지(완산구 전체필지)
  • 사업내용
    1. 지적불부합 정리지역(39%) : 26,342필지
    2. 디지털화 사업(48%) : 53,909필지
    3. 지적확정측량(13%) : 11,991필지
  • 사업비 : 54억원(국비)
추진체계
  • 국토교통부장관
    (중앙지적재조사위원장)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15~20명, 임기 : 2년)
    • 지적재조사기획단
      • 기본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지원
    • 기본계획의 수립
      •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심의
      • 법령 개정·제정, 제도 개선
      •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전주시장
    (전주시지적재조사위원장)
    전주시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10명, 임기:2년)
    • 지적재조사지원단
      • 전주시 종합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 지원
    • 종합계획의 수립
      • 실시계획 심의
      •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 사업지구 우선순위 조정
  • 구청장
    (구 지적재조사위원장)
    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10명, 임기:2년)
    • 지적재조사지원단
      • 실시계획 입안
      • 사업의 시행
      • 사업대행자 지도·감독
    • 실시계획의 수립
    • 경계결정위원회
      • 위원:11명 이내, 임기:2년
      • 위원장:판사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이의신청 결정
      • 공부정리 등 정지대상 심의
      • 지목의 변경
      • 조정금의 산정

지적측량 성과검사

대상
  •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 분 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축척변경 :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지적측량 기간 및 성과검사 기간
  • 지적측량 기간 : 5일
  • 지적측량 성과검사 기간 :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