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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용 외 1

. 공고기간: 2024.5.7.~2024.5.17.

.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아래와 같이 고시공고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