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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1. 신청기간: 2024. 5. 1.(수) ~ 5. 21.(화)


2. 신청대상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 령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3. 지원내용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4.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차상위 초과

4,714,657(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5. 신청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고

   ※ 유의사항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시 등본내 세대원 + 등본 분리된 부, 모, 배우자, 자녀 포함할 것(등본에 청년 1인가구일 경우는 청년 본인만 작성) 

      예시 1) 등본에 청년 본인, , 동생 있고 부는 주소를 달리할때 -> 가구구성(=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작성) : 청년 본인, , , 동생

 

          예시 2) 등본에 청년 본인만 있고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를 달리할때 -> 가구구성 : 청년 본인, 배우자, 자녀

 

          예시 3) 등본에 미혼인 청년 본인만 있는 경우 -> 가구구성 : 청년 본인



6.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


7.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