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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2[5.1()~5.20(), 2]

신청기간 : 청년내일저축계좌[5.1()~5.21(), 1]

신청대상

. 희망저축계좌2[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청년내일저축계좌(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청년내일저축계좌(2)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인 청년


문 의 : 평화2동 주민센터 063) 220-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