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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포스터.jpg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공동주택관리법」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거하여 지자체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라인교육 수강안내 홍보물(리플렛 및 포스터)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법정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