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및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 작성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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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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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7.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확대∙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는 사업장 스스로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상황을 진단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및 교육,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포스터를 참고하시어, 산업안전 대진단이 집중 추진되는 4월말까지 중소사업장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1544-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