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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파일에 기재된 사업장은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2024년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정기 지도·점검 대상이며,  2024년 중에 지도·점검 예정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실시[(붙임2)자체체크리스트 참고]하여 현장점검 시 관련법 위반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환경관리팀 063-220-5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