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3년 난방용 등유 및 LPG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부서 서서학동
- 연락처
- 등록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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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가.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로 아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
2) 차상위 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세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분의50이하인 사람) [지원제외대상]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①(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23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②(등유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23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③(긴급복지지원)「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23년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수급자(세대) ④세대원 모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⑤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나. 신청기간 : 2023. 12. 18.(월) ~ 2024.1. 19. (금)
다. 사용기간 : 2024. 1. 10.(수) ~ 2024.6. 30. (일)
라. 신청방법: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마. 지원금액
구분 | 지원단위 | 지원금액 | 이용권 형태 | ||
기초생활수급자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 1인 | 343,800원 | 실물카드 (체크/무계좌/ 선불카드) | |
2인 | 256,600원 | ||||
3인 | 136,100원 | ||||
4인 이상 | - | ||||
세대 합가 | 2인(1인+1인) | 95,600원 | |||
3인(1인+2인) | 8,400원 |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 세대 | 592,000원 |
* 59.2만원과‘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바. 이용권 형태 : 선불카드
기타문의 ☎063-220-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