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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기준)로 아래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

2) 차상위 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세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분의50이하인 사람)

[지원제외대상]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23년 연탄쿠폰 수급자(세대)

(등유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23년 등유바우처 수급자(세대)

(긴급복지지원)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23년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수급자(세대)

세대원 모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따른 교정시설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신청기간 : 2023. 12. 18.() ~ 2024.1. 19. ()

사용기간 : 2024. 1. 10.() ~ 2024.6. 30. ()

신청방법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지원금액

구분

지원단위

지원금액

이용권 형태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세대)*

1

343,800

실물카드

(체크/무계좌/

선불카드)

2

256,600

3

136,100

4인 이상

-

세대 

합가

2(1+1)

95,600

3(1+2)

8,400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세대)

세대

592,000

* 59.2만원과‘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의 차액을 지원


이용권 형태 선불카드

 

기타문의 063-220-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