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4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부서 여성가족과
- 연락처
- 등록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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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 2023-3001호
2024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전주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4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7.5시간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12월 근무시간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근무시간 변동될 수 있음
? 근무내용 : 사회복지 및 일반 행정업무 보조 등
? 근 무 지 :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비영리장애인단체 등
? 보 수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1월~11월 2,060,740원, 12월 1,932,560원(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1월~11월 1,030,370원, 12월 977,120원(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118명(’23년 12월 중 인원 확정으로 변동 가능)
? 모집분야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 80명
- 직무내용 : ① 공공·복지행정 및 복지시설·단체 행정업무 보조 등 70명,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10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38명
- 직무내용 : ① 공공·복지행정 및 복지시설·단체 행정업무 보조 등 36명,
② 네일아트 2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분야 : 전주시내 일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장근무 가능자
※ 네일아트 분야 : 네일케어(아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교육훈련 이수자
※ 모집인원 및 직무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기간 : 2023.11.22.(수) ∼ 12. 1.(금) [10일간] 09:00~18:00(토?일 제외)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4년 신청자의 경우, ’23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4. 선발방법 및 일정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1차 서류심사 및 2차 심사위원회 면접 실시)
? 면 접 일 : 2023. 12. 11.(월) ∼ 12. 14.(목) 중 10:00~18:00 예정이며, 추후 개별
문자 또는 전화 안내
? 면접장소 : 현대해상(전주시청 옆) 8층 회의실
※ 면접일 및 면접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에 대한
문자 또는 유선전화 안내 미확인으로 면접에 불참 시 자동탈락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선발기준 : 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행정업무 수행능력, 자격증 소지 여부 등 배치부서 여건에 맞는 기준적용 선발
○ 가점적용 대상 :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졸업예정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 감점적용 대상 : 만65세 이상 중 최근 3년(‘21~‘2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
○ 반복참여 제한 기준 : 최대 2년까지만 적용,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제한
- 반복참여 제한 예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선발결과 공고 : 2023. 12. 22.(금)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 통보
5. 제출서류(①∼③ 공통, ④∼⑨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① (필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자필서명 필수)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및‘참여자 정보 확인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④ (해당자) 여성가장일 경우 관련 제출 서류 1부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미혼여성이거나, 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다.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⑥ (해당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 상장(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수상 연도 이후 3년 이내 사용 가능
⑦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등)
⑧ (해당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행정업무 보조에 필요한 전산 관련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ITQ 등)
-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 네일케어(아트) 자격증 또는 네일케어(아트) 관련 교육훈련 이수 확인서(네일케어 분야 해당)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네일케어 분야는 전산자격증,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다른분야 자격증 소지에 따른 가점 없음
⑨ (해당자) 구직활동 증명 서류 1부
- 2021년~2022년 반복참여로 2023년(1년) 참여제한 된 자로 2024년 신청 희망자
※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동안‘적극적인 구직활동’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 증명서류 제출 필수)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대한노인회를 통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각 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 확인서 및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통한 증빙 제출 * 장애인직업재활기관을 통한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 훈련 내역 ㉢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등 ㉣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등 구직등록필증 ※ 위의 ㉠~㉣ 중 한 가지 이상 선택하여 증빙할 것 |
6.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접수 (09:00~18:00, 토?일 제외)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7. 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 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사업유형 변동(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전주시 고시공고 및 구(동)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선발 후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②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문자 통보하며, 면접 불참시 자동 탈락 대상임
③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④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 281-5036) 및 각 동주민센터 장애인담당에게 문의요망.
붙임 1. 2024년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1부.
2. 2024년 참여신청서 등 서식 1부.
2023년 11월 22일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