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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제지()에서 덕진구로 건축허가 접수한 공장[S.R.F(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하여 전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의거 대상지역 주민에게 사전고지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고지 개요

 1) 대지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185-15번지

 2) 의견제출

    - 기간 : 2023. 8. 9 ~ 8. 23 

    - 장소 : 주민센터(팔복동, 송천2동, 여의동), 덕진구청(건축과) 

    - 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오후6시 근무시간까지)

  3) 문의사항 : ☏ 063-270-6556

 

붙임 1. 사전고지 안내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