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3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 작성부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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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6-01
- 첨부파일
전주시 고시 제2023-84호
2023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변경고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전 주 시 장
- 다 음 -
○ 2023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별 첨]
※ 별첨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홈페이지 게시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