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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시 제2023-84

2023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 4조의2, 4조의3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변경고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61

 

전 주 시 장

 

 

 

- 다 음 -

 

2023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별 첨]

별첨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홈페이지 게시

 

 

 

 

부 칙

 

이 고시는 20236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