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Q A
- 작성부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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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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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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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 : 법인세(국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12월 결산법인)
? 납세지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신고납부기한 : 2023. 5. 2. 까지 (연결법인은 2023. 5. 31.까지)
? 세 액 산 출
- 지방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 × 세율(1% ∼ 2.5%)] - 공제·감면(현행 세액공제·감면 특례내용 없음) + 가산세(국세 제출 등의 의무위반 가산세 10% 적용) + 추가납부세액
- 법인 사업장이 2곳 이상 시·군에 소재할 경우 : 사업장 소재지별 안분 세액을 각 시·군에 신고납부
※ 시·군별 납부세액 = 지방소득세 총액 × 안분율 (기준일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안분율 =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 ÷ 법인 총 종업원수) + (시·군내 건축물 연면적 ÷ 법인 총 건축물연면적)} ÷ 2
?- 신고 납부기한 내 미신고·미납부시 가산세 : 일반 무신고가산세(20%) +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 × 0.022%)
? 신고 및 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 후 고지서 납부
- 전자신고 : 위택스(http://www.wetax.go.kr) 전자신고 납부(공인인증서 필요)
- 방 문 : 신고서 접수 및 고지서 발급 (덕진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신고 주의사항
①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② 신고서 미제출 후 납부만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서식 및 전자신고 레이아웃 다운
① 위택스 (http://www.wetax.go.kr) - 메뉴(우측상단) - 지방세정보 - 자료실
② 구청 홈페이지(http://deokjingu.jeonju.go.kr) - 『세무』→『새소식 게시판』
? 문의처 : 완산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 (전화 : 063-220-5384)
※ 자세한 신고관련 Q&A는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