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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4일 개정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납세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 기간 연장 : 2024년 12월 31일까지


○ 대상자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 후 감면받지 아니한 납세자


○ 환급액 최대 40만원

취득세액 40만원 이하 납부한 취득세 환급

취득세액 40만원 이상 : 40만원 환급


○ 제출서류 지방세 환급청구서 (첨부파일)


○ 신고방법

① 우편발송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 3층 세무과 도세팀

② 직접방문 : 완산구청 3층 세무과 도세팀

③ 전화신청 : 063-220-5439, 5349, 5432, 5292


○ 유의안내

기재된 계좌번호는 반드시 납세자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청구서에 차량번호란이 없으므로 세목란 둘째 칸에 기재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