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신청 안내
- 작성부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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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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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4일 개정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해당 납세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요건 완화 : 취득가액 3억원→12억원 상향조정, 소득금액 7천만원→미적용
○ 대상자 :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 취득자 (소급적용)
○ 환급액 : 최대 200만원 한도
- 기존 50% 환급 납세자 : 최대 50만원 추가 환급
- 미 감면 납세자 : 최대 200만원까지 환급
○ 유의안내 (환급 미 대상)
-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매입으로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 타 주소 전출 등)한 경우
○ 제출서류 : 생애최초 감면신청서, 지방세 환급청구서 (첨부파일)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공동명의 시 명의자 별 각 1부)
○ 신고방법
- 우편발송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 3층 세무과 도세팀 (063-220-5432, 5292)
- 직접방문 : 완산구청 3층 세무과 도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