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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4일 개정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해당 납세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감면요건 완화 취득가액 3억원12억원 상향조정소득금액 7천만원미적용


○ 대상자 :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 취득자 (소급적용)


○ 환급액 최대 200만원 한도

기존 50% 환급 납세자  최대 50만원 추가 환급

미 감면 납세자 최대 200만원까지 환급


○ 유의안내 (환급 미 대상)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매입으로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타 주소 전출 등)한 경우


○ 제출서류 생애최초 감면신청서지방세 환급청구서 (첨부파일)


○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공동명의 시 명의자 별 각 1부)


○ 신고방법

 우편발송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 3층 세무과 도세팀 (063-220-5432, 5292)

 직접방문 : 완산구청 3층 세무과 도세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