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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