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행정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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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