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선·해임 신고 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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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 기계설비법 제19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의2
2. 아래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첨부서류를 안내해드립니다.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1부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예: 재직증명서 등) 1부
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 제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 관리주체가 작성해야함.
○ 기계설비 관리주체 범위
- 건축물등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 임대계약 등에 따라 소유자 등으로부터 건축물등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와 건축물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보존의 의무를 부여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