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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작성부서 생활복지과
  • 연락처
  • 등록일 2023-01-31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란?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

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간)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종 류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최대횟수

(지원기간)

금전

?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2천원

(4인기준)

6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0천원 이내

2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662.5천원/월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1,494.1천원 이내

(4인기준)

6

부가

급여

교육

? 가구원 내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127.9천원/분기

- 180천원/분기

- 고  214천원 및/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

(4회)

그밖의

지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

- 동절기(103) 연료비: 110 /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1

1

(연료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