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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8조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에 따라 시행중인

2023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사업의 안내문 및 관련 서식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을 원하는 단지는 관련서류를 23. 1. 25.(수)~ 2. 17.(금) 18:00시까지 

완산구청 건축과 (2층)공동주택팀에 서면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