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2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 작성부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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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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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시 제2021-221호
2022년도 적용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회원권, 어업권,지하자원, 시설물(부수시설물)]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전 주 시 장
- 다 음 -
○ 2022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별 첨]
※ 별첨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홈페이지 게시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