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 작성부서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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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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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란?
납세자가 불복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업무(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개인만 가능 ※ 법인 제외, 고액 상습체납자 제외(출국금지대상, 명단공개대상)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 : 부동산, 승용자동차, 회원권 |
청구·신청세액 |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베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 선정대리인 지원 절차
불복청구(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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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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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선정 신청(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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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지정 통보(지자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재산·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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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업무 대리 수행(선정대리인) |
☞ 불복절차 진행시 선정대리인 신청 대상인 경우, 붙임의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완산구청 세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전주시 완산구청 세무과 063-220-5301, 전라북도 세정과 063-280-2316,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