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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시 제2020-282

2021년도 적용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회원권, 어업권,지하자원, 시설물(부수시설물)]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31

 

전 주 시 장

 

 

 

- 다 음 -

 

2021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별 첨]

별첨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홈페이지 게시

 

 

 

 

부 칙

 

이 고시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