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1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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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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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고시 제2020-282호 2021년도 적용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회원권, 어업권,지하자원, 시설물(부수시설물)]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전 주 시 장 - 다 음 - ○ 2021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별 첨] ※ 별첨 내용은 전주시 홈페이지, 완산구청 및 덕진구청 홈페이지 게시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