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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19-02-20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서류 제출


○ 연장대상: 한 변의 크기가 10m 이상인 간판,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 옥상간판 등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원색 사진

                 (본인 소유 건물이 아닐 경우) 설치(사용) 승낙서

                 (사업자 변경 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완산구청 광고물관리팀(220-5551)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