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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 발급 열람 안내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19-02-20

▣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 발급(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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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급 요건 :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