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작성자 생활복지과
- 등록일 2019-02-20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및 제22조
○ 급여신청 : 본인 ? 가구원 ? 친족 ? 기타관계인 또는 담당자 직권신청(동의)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소지 洞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수급자선정기준 (단위 : 원)가구원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가구 |
기준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4%이하)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가구내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양의무자 범위 :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18년 10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