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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작성자 생활복지과
  • 등록일 2019-02-20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및 제22

급여신청 : 본인 ? 가구원 ? 친족 ? 기타관계인 또는 담당자 직권신청(동의)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수급자선정기준 (단위 : )

가구원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가구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4%이하)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가구내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범위 :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및 그 배우자 (며느리, 사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01810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