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긴급복지지원
- 작성자 생활복지과
- 등록일 2019-02-20
□ 법적근거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 대 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수용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 곤란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등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4인가구 3,460천원)
금융 500만원 이하 (주거 700만원이하), 재산 11,800만원 이하
□ 지원종류
1) 생계지원 : 1인 441,900원, 2인 752,600원 등 정액지급
2)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3) 주거지원
-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 제공,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4) 교육지원
- 지원대상 : 긴급지원가구의 초,중,고학생으로 학비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 9종
□ 지원절차
지원요청 | ? | 현장확인 후 先지원 | ? | 사후조사 | ? | 적정성 심사 |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생활복지과 |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 소득, 재산조사 | 부적정 판정시 지원중단, 비용반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