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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긴급복지지원
  • 작성자 생활복지과
  • 등록일 2019-02-20

법적근거 : 긴급복지지원법9

대 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수용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 곤란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등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4인가구 3,460천원)

금융 500만원 이하 (주거 700만원이하), 재산 11,800만원 이하

 

지원종류

1) 생계지원 : 1441,900, 2752,600원 등 정액지급

2) 의료지원 : 300만원 범위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3) 주거지원

-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 제공,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4) 교육지원

- 지원대상 : 긴급지원가구의 초,,고학생으로 학비지원이 필요한 가구

9

 

지원절차

지원요청

?

현장확인 후 지원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생활복지과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소득, 재산조사

부적정 판정시 지원중단, 비용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