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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 작성자 생태공원녹지과
  • 등록일 2019-02-20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x부과금산정지수x오염유발계수x차령계수x지역계수

문의 : 환경관리팀 220-5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