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행정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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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의 불법주차 CCTV 설치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처 및 제출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어 부득이 제도개선 시민제안창구를 이용하여 제출합니다.